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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2024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 등록 2024.10.07 17:31: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정선희 의장과 전승관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하반기 처음으로 열린 청소년 의회교실에서는 당산 2동 소재의 당서초등학교 6학년 17명의 학생이 참여해 의장, 의원, 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2분 자유발언 및 안건 처리 등 모의의회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실시된 2분 자유발언에서 학생들은 “촉법소년 연령상한 기준을 낮추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 “노키즈존 설치를 반대한다”, “고운 말을 쓰자”,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하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자” 등을 주제로 평소 생각해 왔던 문제점들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은 △반려동물 유기 중지를 실천하기 위한 결의안,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이었으며, 조례안에 대해 찬성·반대 토론을 거쳐 전자표결 방식으로 최종 의결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구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1일 구의원’이 되어 의회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보니 너무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선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등포구의회는 우리 구의 살림인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행정사무 감사와 입법 활동 등을 통해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1일 구의원’으로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번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교별 신청·접수 이외에도 개별 신청·접수를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95명을 대상으로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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