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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진혁 시의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 등록 2024.10.11 10:51: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일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뜻하는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례안에 제출 서류에 대한 상담 및 작성 지원 업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난 9월 상위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주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현황 및 피해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 공공위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최진혁 시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최근 개정된 특별법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피해 입증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군 "전투기 오폭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군은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원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도 있다"면서 "그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공중에서도 추가로 확인한 상태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폭 사고는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 중에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1번기가 좌표입력을 잘못했다"며 “2번기도 이어서 오폭한 원인에 대해선 공군이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비행 임무를 받은 뒤 출격에 앞서서 특정 기기에 표적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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