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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진혁 시의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 등록 2024.10.11 10:51: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일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뜻하는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례안에 제출 서류에 대한 상담 및 작성 지원 업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난 9월 상위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주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현황 및 피해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 공공위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최진혁 시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최근 개정된 특별법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피해 입증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서울 소재 초등학교 찾아 ‘초등안심벨’ 시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소재 초등학교를 찾아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지급한 ‘내 아이를 지키는 초등안심벨’ 작동법을 직접 시연하고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안심 등하굣길 조성방안 등을 모색했다. ‘초등안심벨’은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키링 형태로 제작됐으며, 비상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12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1학년 신입생부터 우선 지급하고, 2~6학년에게도 순차적으로 배부계획이다. 오 시장은 초등 1학년 신입생들에게 ‘초등안심벨’ 사용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며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안심벨을 당겨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저학년에 보급했던 ‘초등안심벨’을 올해는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총 36만 개를 지원 중”이라며 “어린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잘 활용한다면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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