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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빈 서울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위원장, 구청장협의회장 면담

  • 등록 2024.10.14 10:31: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북4)는 10월 10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강남·강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박수빈 위원장은 현행 보통세의 22.6% 수준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15년에 개정 된 후 답보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2024년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교부율(현행 22.6%)을 1.4%(2,300억 원) 수준 인상할 경우 각 자치구는 100억원 이상의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자치구는 보조금 사업에서 최대 900억 원을 유치할 수 있는 추가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 자료를 제시하는 등 자치구의 재정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복자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지원의 확대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간의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수빈 위원장은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자치구에 대한 최저임금과 같은 개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10년 가까이 묶여있는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인상이 요구되는 시기로써, 자치구의 재정 격차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차원의 논의를 요청했다.

 

이필형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는 서울시의회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각 자치구청장과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화답해 논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구성돼, 7월 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9월 5일 3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서울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위원장, 구청장협의회장 면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북4)는 10월 10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강남·강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박수빈 위원장은 현행 보통세의 22.6% 수준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15년에 개정 된 후 답보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2024년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교부율(현행 22.6%)을 1.4%(2,300억 원) 수준 인상할 경우 각 자치구는 100억원 이상의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자치구는 보조금 사업에서 최대 900억 원을 유치할 수 있는 추가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 자료를 제시하는 등 자치구의 재정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복자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지원의

서울시의회, 자녀 키우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의회 공무원은 10월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육아 공무원의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인데, 시도의회 중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육아 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서울시의회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아공무원의 94%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전 직원의 76%가 육아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에 찬성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자녀 등·하원 지원 등 양육 부담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의회의 기관 특성을 고려해 의정활동을 지원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회기 중에만 의무화를 실시하며 그 외의 기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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