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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누구나 손쉽게 배우는 자동차 정비교실’ 열어

  • 등록 2024.10.16 15:04: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6일,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차량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하고, 스스로 일상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손쉽게 배우는 자동차 정비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자동차 기본지식과 관리비법을 교육함으로써, 뜻밖의 사고나 고장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에는 여성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장 의견과 큰 호응에 힘입어 구는 올해 교육대상을 남성을 포함한 전 구민으로 확대했으며 이날 교육에는 구민 50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영등포구지회 소속 전문 정비사들이 강사로 나서 ▲자동차 점검 요령 및 응급조치 방법 ▲계절별 자동차 관리 방법 ▲예비 타이어 및 와이퍼 교체 등 자동차 관련 기초지식을 전달했다.

 

 

한편, 실습교육은 오는 18일 오전, 도림동 유수지에서 진행된다. 수강생들이 직접 본인의 차량을 가져와 보닛을 열어 내부 장치를 살펴보고 이론교육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확인하고, 직접 해보며 자가 차량 점검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도 교육현장을 찾아 관계자와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라면 차량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교실을 통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자동차 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고, 스스로 응급조치 등을 함으로써 안전에 한 발짝 앞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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