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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대림동서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일당 검거

  • 등록 2024.10.17 09:26: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16일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여성 8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작업반장을 맡은 1명은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적어도 1년 전부터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 2곳을 운영하며 약 13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하루에 150보루 분량의 담배를 생산했으며, 한 보루에 약 2만5천 원을 받았다.

 

특히 초등학교 맞은편 주택가에 있는 한 공장에는 ‘란제리 재단 전문/대형재단판구비 ○○재단’ 간판을 걸고 위장 영업을 했으며, 중국인이 선호하는 담배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담배’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림동 일대에 두 군데 공장에서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는 주민 제보를 토대로 탐문해오다가, 지난 12일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검거된 8명 중 4명은 불법체류자인데, 이들이 불법을 알고도 신고하지 못하도록 불법체류자 위주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담배 1,360보루와 13만 개비, 담뱃잎 280㎏, 압축기와 건조기 등 생산장비 28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담배는 건강 경고문구와 주요성분 함유량이 기재돼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며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고] 미납 부가통행료 최고 10배인데 비해 납부 기한 너무 짧아 원성

도로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벌과금 성격의 부가통행료가 10배까지 부과되는데 비해 납부고지 기간이 너무 짧아 도로이용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행료 미납 시 1회차에는 통행료 미납금액을 납부요청 고지한다. 이후에 2회차에는 납부했어야 할 통행료에 부가통행료를 더해서 5배로 증액해 고지하고 3회차 고지는 10배로 증액해 고지한다. 그런데 3회차에 걸쳐 각각 납부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 기한을 1~2주 정도(납부고지서 우편 도착일에 따라 조금씩 차이) 밖에 안 주면서 2회차에는 5배, 3회차에는 10배의 벌과금 성격인 부가통행료를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다. 통행료 납부를 직접 통행권과 같이 납부하는 방식에서 요즘에는 하이패스로 자동으로 납부하는 차량들이 절반이 넘어선지 오래됐다. 그런데 하이패스단말기로 자동 납부하다보면 교통카드 충전액이 소진되어 잔액이 부족하던지 잔액이 없어서 자동결제가 안 되어 본의 아니게 통행료를 미납하게 되는 차량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이패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통행권과 통행료를 직접 납부하다보니 통행료를 안 낼 경우에는 다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하이패스 단말기로 자동 납부 하다보니 의도하지 않게 미납하는 경우가 많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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