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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상열 서울시의원,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4.10.17 10:43: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6일,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역적 특성 및 규모,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설장의 인건비 지급연령 상향 기준을 서울시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지급되는 운영비, 인건비 등은 국비 40%, 시비 6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이 중 시설장의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따라 65세로 한정되어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일반 시설과 달리 아동들과 시설장이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이 고착화된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의 인건비로 부족한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설장 인건비 지급이 중단될 경우 사실상 시설 운영과 아동 돌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다행히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에 관한 지자체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가 시설장 인건비 지급 연장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역적 특성 및 규모,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서울시가 시설장 인건비 지급 연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소규모 아동들과 시설장이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시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인다”며 “서울시가 보다 전향적으로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인건비 지급 연장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어렵다면 시비 지원이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군 "전투기 오폭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군은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원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도 있다"면서 "그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공중에서도 추가로 확인한 상태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폭 사고는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 중에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1번기가 좌표입력을 잘못했다"며 “2번기도 이어서 오폭한 원인에 대해선 공군이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비행 임무를 받은 뒤 출격에 앞서서 특정 기기에 표적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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