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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경찰에 수사의뢰

  • 등록 2024.10.23 17:55: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는 전날 오후 4시경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문씨 소유 오피스텔을 찾아 실사에 나섰다.

 

다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이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추가로 현장에 나가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나 사안이 시급해 우선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최근 구청 측에는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또 문씨가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양평동 빌라도 한때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양평동 빌라에 대해) 현장실사 등을 할 계획은 없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함께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으며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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