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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 인프라 설치… 투약사범 사회복귀 지원”

  • 등록 2024.10.28 10:10: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 사회 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를 지난 9일 설치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전문가가 마약류 투약사범 가운데 기소유예자의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해당 모델은 올해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문가위원회를 14차례 개최해 마약류 기소유예자 총 119명에게 치료 연계 및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림의대 이상규 교수는 “마약류 투약 사범을 단지 범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및 회복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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