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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년 국내 전기차 신규등록 22만177대

  • 등록 2026.01.20 13:30:1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해 국내에 20만대가 넘는 전기차가 새로 등록되면서 2년간 이어진 전기차 역성장 흐름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가운데 수입차 비중은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모델Y의 돌풍에 힘입어 국산차와 비등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20일 발표한 ‘2025년 국내 전기차 시장 결산’ 보고서에서 작년 국내에 새로 등록된 전기차가 22만177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0.1% 증가한 것으로, 2023년부터 2년간의 역성장에서 탈피해 재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전기차 침투율(구매 비중)은 13.1%로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KAMA는 정부의 보조금 조기 집행 등 정책 지원과 치열한 판촉 경쟁, 다양한 신규 모델 출시 등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제조사별로는 기아(6만609대·27.5%)가 1위를 차지했으며, 테슬라가 5만9,893대(27.2%)로 뒤를 바짝 쫓았다. 현대차는 5만5,461대(25.2%)로 3위를 차지했다.

 

또 KG모빌리티(KGM) 8,914대(4%), BMW(7,729대·3.5%), BYD(7,278대·3.3%) 등이 뒤를 이었다.

 

모델별 판매 순위를 보면 모델Y가 5만397대로 전년 대비 169.2% 급증하며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Y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주니퍼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다.

 

 

기아 EV3는 66.5% 증가한 2만1천254대, 현대차 아이오닉5는 1.9% 늘어난 1만4천275대가 판매됐다.

 

지난해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57.2%로 전년 대비 6.8%포인트 하락한 반면 수입차 점유율은 42.8%로 늘었다. 수입차 점유율은 2022년 25%에서 2023년 29.2%, 2024년 36% 등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전년 대비 112.4% 급증한 7만4천728대가 팔리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 33.9%를 차지했다.

 

중국산 모델Y 유입과 BYD, 폴스타 등 중국에서 생산하는 브랜드의 시장 안착에 힘입었다고 KAMA는 설명했다.

 

KAMA는 중국산 전기차 확산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가격 인하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국내 제조 기반과 공급망 경쟁 압력 측면에서 위협적인 만큼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종합적으로는 지난해 전기차 시장 반등이 전기차의 본격적인 대중화나 수요의 구조적 변화라기보다는 특정 모델의 인기와 정책적 지원이 결합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내 중국산 전기차의 파상공세에 맞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근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국내 도입 등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전기차 구매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 개발은 물론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이원화 자치경찰제’조기 정착 위해 결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정순관 회장)는 지난 1월 16일, 서울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향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관한 이용표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운영돼 온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틀 안에서 사무만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돼, 지역 주민의 세밀한 목소리를 치안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넘어, 시도경찰청 이하의 조직과 인력이 자치경찰이 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단일안으로 결정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향후 범정부협의체와의 논의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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