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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핼러윈 주간 경찰복 판매·착용 모두 '처벌 대상'”

  • 등록 2024.10.28 15:16: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경찰청은 28일,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장비(코스튬)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 핼러윈 전후 2주간 무분별한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에 핼러윈 주간 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제복·경찰복 등 관련 용어 검색을 차단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5일에는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공문을 보내 단속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각 시도경찰청은 주요 축제 장소에서 인파관리 활동과 연계해 경찰제복 착용과 관련한 현장 계도·단속에 나선다.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장비보급센터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총 54건에 대해 시정 조처하고 5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3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도 1건에 대해 시정 조처했으며 수사 의뢰한 5건 중 4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일례로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달 20일 과거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게 보급됐던 기념 옷(경찰 상징물 사용)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코스프레는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과 오인할 가능성 등이 있어 해서는 안 된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경찰 코스프레를 한 일반인이 많아 실제 출동한 경찰을 일반인으로 오인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서 사고 수습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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