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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서울형 키즈카페 영등포 2호점 개관식 참석

  • 등록 2024.10.29 10:12: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10월 28일 오후, 신길4동에 위치한 ‘서울형 키즈카페 영등포 2호점’ 개관식에 참석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사계절 내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아이들의 성장과 재능 발달을 돕는 다양한 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 영등포 2호점은 기존의 공동 육아방을 ‘자연과 캠핑’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단장해, 자연친화적 요소를 강조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1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되며, 이용 대상은 40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이용료는 3천 원이다. 1호점은 대림2동에 위치해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오늘 개관한 키즈카페는 집과 가까운 곳에서 외부환경의 제약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후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노후긴급자금대부 활용하세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노후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공단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저금리로 빌려 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일명 실버론)를 활용하시라”고 밝혔다. 은퇴 후 국민연금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 후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져 치료․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이 2012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이지만 목돈을 대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버론’이라 불리는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이다. 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이다.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국민연금에서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사람, 개인회생(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버론 신청자는 본인의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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