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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인가수 진영, “내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

  • 등록 2024.11.07 14:17:1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좌절을 딛고 단단해진 신인 가수가 등장했다. 대형 가수들의 틈 사이, 이 신인 가수는 아이돌이 아닌 성인가수로 자신의 싹을 빼꼼히 틔웠다.가수 진영은 지난 7월경 발표한 노래 밤나비(김정훈 작사·작곡)가 대중들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오는 13일 열리는 가수의날 시상식에서 베스트방송 가요 10대가수상을 수상한다.

 

진영은 소감을 통해 “아직도 좀 거짓말 같다. 5번째 앨범를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꽤 길었기에 만감이 교차한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가수라는 꿈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수차례 앨범을 발표했지만 좌절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포기할 뻔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끝내 ‘진영’이라는 활동명과 ‘그 날의 영화처럼’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성인 음악을 듣고 위로받은 적이 많았고, 나 역시 그런 감정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했다”며 “내가 부른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진영은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노래에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가득 담았다. 그는 “평범한 순간에도 음악을 틀어놓으면 분위기가 생기는데, 그게 음악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평범하든 특별하든, 그 순간마다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사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영은 가수로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음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진영은 “음악 작업을 조금 더 해서 신곡을 또 빨리 들려드리고 싶다”며 “보컬로 성장을 더 많이 하고, 가수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때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고 당차게 말했다.

 

진영은 ‘뭘 해도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흔들리는 중에도 혼자 연습실을 찾아 노래 연습을 하며 가수라는 꿈을 지켜왔다고 했다. 어려움을 극복해봤고, 음악의 꿈을 소중히 지켜온 단단한 내공의 신인으로서 많은 위로의 음악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탄핵 찬반집회 총력… 경찰, 을호비상 발령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 찬반 진영이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경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같은 시각 강남역에서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 대검찰청까지 향하는 행진도 진행된다. 비상행동은 집회 후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 4일 오전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오후 1시경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저녁 8시경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다. 탄핵 반대 측 50여 명은 전날부터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도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탄핵 선고 당일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오전 10시경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인 대통령국민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재지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대상이다. 당초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재지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아울러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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