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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훈 의원,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발의

  • 등록 2024.11.08 10:40: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8일 도심 내 지상철도(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신속하게 통합 개발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개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도시철도의 지상구간이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약하고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의 지상구간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잠실나루역, 잠실역 등 30km 이상의 지상 구간에서 이와 같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도시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발사업의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우선 부담하되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사업시행자가 가져가 충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필요시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정부 출자기관 등에 국·공유재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지하화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을 감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막대한 사업 비용 부담과 재원 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라며, “하루속히 주민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도심의 주요 도시철도 노선이 지하화되고 부지 통합개발이 이루어져 도시의 공간 효율성 및 환경 개선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지역에 공원 및 녹지 공간이 확충되어, 주거와 상업 시설 조성이 활발해져 도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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