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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구 5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 등록 2024.11.10 12:39: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인구 5만명 미만인 52개 시·군·구 부단체장과 일부 지역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인구 5만명 미만인 52개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은 다른 지자체 실·국장 직급과 동일한 4급이었던 탓에 지휘와 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이 지역 부단체장 직급은 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된다.

또한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과 광주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지역 소방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올라간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앙과 지방 간 사무 배분 현황과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전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개정안을 통해 지역이 확충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11월 1일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허훈 시의원, 시 차원의 아동 유괴 예방·방지 교육 시행 근거 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4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수는 2020년 78건에서 2024년 1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9월에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교 등 소속 기관장과 협의 하에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등 각종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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