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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구 5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 등록 2024.11.10 12:39: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인구 5만명 미만인 52개 시·군·구 부단체장과 일부 지역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인구 5만명 미만인 52개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은 다른 지자체 실·국장 직급과 동일한 4급이었던 탓에 지휘와 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이 지역 부단체장 직급은 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된다.

또한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과 광주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지역 소방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올라간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앙과 지방 간 사무 배분 현황과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전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개정안을 통해 지역이 확충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로 전환 운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을 2025년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으로 전면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기존 공영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이 혼재돼 이용자 혼란이 발생하던 대신시장 앞 주차 운영 방식을 일원화해, 총 32면의 주차면을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운영 개시 후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계도 중심의 순찰 단속을 실시하며, 이후에는 예고장 발부 및 유예, 요금 부과 또는 견인 등 단계별 무단주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 사항 등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즉시 단속도 병행된다. 또한,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장 전환과 함께 파킹프렌즈를 통한 공유주차 역시 운영된다. 공단은 현수막 게시, 안내판 부착, 홈페이지 알림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시간주차의 편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형성 이사장은 “이번 거주자우선주차 전환을 통해 주택가 주차 질서가 한층 더 확립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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