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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다문화가정 여성 대상 역사 체험활동 실시

  • 등록 2024.11.12 10:11:2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가 다문화가정 이주민 여성과 함께 한국 역사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19명의 이주 여성들이 모여 적십자봉사원과 함께 한국 역사·문화 전시물을 관람하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역사 체험활동은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인 ‘다같이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적십자 서울지사의 ‘다같이 학교’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차별의 대상이 아닌 ‘다 같이’ 해야 할 ‘다 같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을 목표한다. 다문화가정과 지역주민 적십자봉사원의 연대를 통해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필리핀에서 이주한 한 참가자는 “한국 문화재를 이렇게 본 것은 처음이라 너무 재밌었다”며 “봉사원 이모들과 함께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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