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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 등록 2024.11.12 15:15: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2일, 시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2024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쪽방촌, 노숙인, 독거노인 등 한파 약자를 더 세심하게 챙기고 대중교통, 에너지 등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한파·제설·안전·생활대책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우선 쪽방 주민, 노숙인 등 한파 약자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 지원에 2억8,3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보다 1억1천만 원 늘어난 것이다. 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인 동행목욕탕도 확대 운영한다.

 

 

한파특보 발효 땐 독거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3만7천여명에 대해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서 이틀에 한 번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한다.

 

저소득층에는 전기·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한파에 가장 취약한 노숙인 관리를 인력을 평상시의 2배 이상(평시 53명→최대 124명)으로 확대하고, 거리 상담 및 순찰 횟수도 1일 4∼6회에서 최대 10회까지 늘린다. 식사·잠자리·방한용품 지원도 늘린다.

 

동파·동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노후 복도식 아파트 1만5천여 세대에 보온재 30만여 개를 설치하는 등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사업도 꾸준히 추진한다.

 

폭설 대응을 위해 시와 자치구, 도로사업소(6개) 및 서울시설공단으로 구성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다.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하는 강설 화상 전송시스템을 설치하고, 급작스러운 폭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소, 자치구, 서울시설공단 등에 제설 차량 107대, 제설용 장비 884대, 제설제 7만여t을 확보한다.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도 가동한다. 대설주의보 등 제설 2단계 발효 시 버스·지하철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하고, 대설경보 등 제설 3단계 시에는 60분을 연장한다.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취약 요인은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공동주택 6,350곳에 대한 방문 점검을 통해 안전 컨설팅도 펼친다. 쪽방촌에는 전기 이상을 감지하는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설치해 화재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돈의동 쪽방촌 84개 건물에 전기이상 감지 사물인터넷(IoT) 센서 1천155개를 설치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응급의료기관(69개소)을 연계해 한랭질환자 발생을 대비한 응급의료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등도 지속해 실시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등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배추, 무, 명태 등 겨울철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량을 평소 대비 105% 수준으로 확대한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철저한 대책 수립 및 가동과 신속한 대응으로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겠다”며 “특히 한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약자에 대한 지원을 촘촘하고 폭넓게 추진해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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