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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날 서울 고교서 4교시 종료벨 2분 일찍 울려

  • 등록 2024.11.15 15:33: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14일 실시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의 한 고교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벨이 2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서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시험 도중 종료벨이 2분 일찍 울렸다.

 

이 학교는 수동으로 종료벨을 울렸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일찍 울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벨을 울리는 '타종' 방법은 자동과 수동이 있다. 상당수 시험장은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 타종을 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타종 실수를 바로 인지하고 1분 뒤 안내방송을 한 후 학생들에게 시험 시간을 2분 더 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뉴얼대로 '시간을 더 주겠다'는 내용의 안내 방송을 했다"며 "타종 실수 후 답안지를 걷을 때 안내 방송이 나갔고 바로 2분간 추가 시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는 5교시를 치르지 않아 4교시가 마지막이었다.

 

작년 수능 때도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1교시 국어 영역 당시 시험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해당 수험생 39명은 작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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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남부교육지원청, 2025년 ‘같이하는 배움나눔’으로 교육기부 성공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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