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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장차연, “영등포구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 제정하라”

  • 등록 2024.11.19 13:43: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는 19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앞에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에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장차연은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난 영등포구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남양주시 소재)에서 장애인 학대, 인권침해,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없이 소극적인 행정조치와 거주장애인당사자의 탈시설 의사표현과 탈시설권리 보장에 반하는 ‘타시설 전원’만을 시행해왔다”고 했다.

 

또, “시설에서 생활했던 당사자들은 시설에서의 삶이 개인의 자유와 역사를 빼앗긴 삶이었다고 증언한다”며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영등포구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탈시설해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담은 ‘영등포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아울러 “영등포구의 장애인은 더 이상 거주시설 중심의 반인권적 복지체계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영등포구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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