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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도노조,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 등록 2024.11.21 13:12: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태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12월 총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열차의 안전, 정당한 노동을 인정받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회견을 시작으로 25일∼28일 전국 주요 역 앞 광장 등에서 지구별 야간 총회를 하고, 26일에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기자회견도 열겠다고 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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