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4.2℃
  • 서울 2.9℃
  • 대전 4.9℃
  • 대구 4.4℃
  • 울산 5.9℃
  • 광주 5.9℃
  • 부산 6.4℃
  • 흐림고창 6.0℃
  • 제주 8.7℃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9℃
  • 흐림금산 4.7℃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5.9℃
  • 흐림거제 6.8℃
기상청 제공

종합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50만 명 지원”

  • 등록 2024.11.21 13:12:5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21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재단 홈페이지(kosaf.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는 지원 기준이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약 100만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기초·차상위에는 전액, 1∼3구간에는 570만 원, 4∼6구간에는 420만 원, 7·8구간에는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자녀는 첫째·둘째의 경우 기초·차상위에는 전액, 1∼3구간에는 570만 원, 4∼6구간에는 480만 원, 7·8구간에는 450만 원을, 셋째 이상에게는 전액이 지원된다.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100만 원, 다자녀의 경우 첫째·둘째는 135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1599-2000)하거나 각 지역 재단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