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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중소기업 CEO 노동법 교육 실시

  • 등록 2024.11.22 11:22:5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김승환)은 올 한해 관내 707개소의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주요 위반사항 사례 발표를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중소기업 CEO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사업장 41개소의 CEO, 인사노무 담당임원, 인사노무 담당자 등 44명이 참석한 교육에서 참석자들은 2024년 근로감독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 공유를 통해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노사 관행과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를 가졌다.

 

교육에 앞서 가진 사업장 CEO 간담회에서 김승환 지청장은 “근로감독은 사업장 내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577개 사업장에서 1,705건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144개소에 24억8천1백만 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해 시정지도를 통해 이중 14억4천3백만 원을 청산토록했다.

 

 

또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37개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업장 327개소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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