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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스토브리그IN영등포(2차) 개최

  • 등록 2024.11.25 10:14: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스포츠클럽(회장 나형철)은 지난 11월 9일, 양평누리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지정스포츠클럽, 대한축구협회 1종 등록팀(4, 5학년) 등 총 16개팀을 대상으로 2024년도 2차 스토브리그를 개최했다. 24년 2차 스토브리그는 영등포구,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 체육회, 영등포구축구협회, 어울림병원 등이 후원을 하면서 3년차에 접어든 행사가 더욱 풍성하고 충실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토브리그는 지정스포츠클럽인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이 대한체육회의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탁구종목의 디비전리그와 더불어 축구종목의 리그전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은 2025년도에도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을 통해 축구 스토브리그를 신청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큰 꿈을 밝혔다.

 

나형철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3년 차에 접어든 이 스토브리그를 통해 장믿음선수가 수원삼성프로축구단과 계약을 하는 등 선수들의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어 의미가 크다”며 “영등포구민의 관심과 구청의 전폭적인 지원이 영등포지역의 축구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등포구청의 지원을 받으며 거점시설이 없는 가운데 프로그램과 선수반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스포츠기관으로, 축구 전문선수반 운영, 탁구장 운영 및 강습,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 국회 배드민턴 동호회 지원, 유아를 위한 인라인과 풋살 강습 등으로 영등포구민의 건강복지와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에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 11월 1일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허훈 시의원, 시 차원의 아동 유괴 예방·방지 교육 시행 근거 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4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수는 2020년 78건에서 2024년 1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9월에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교 등 소속 기관장과 협의 하에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등 각종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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