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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내년 초교 입학생 예비소집 시작”

  • 등록 2024.11.27 14:09: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27일,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와 예비 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9일부터 20일까지(지역별 상이) 우편(등기)이나 인편으로 취학 통지서를 송부한다.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도 온라인 취학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도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예비 소집 일정은 지역과 학교별로 다르다.

 

보호자는 취학 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취학 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 방문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올해 초에는 예비 소집에 불참하고 소재도 확인되지 않은 아동 1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14명은 해외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학 연령 이전에 자녀의 조기 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 연령임에도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려울 땐 보호자가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 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의무 교육에 진입하는 첫 단추"라며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들은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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