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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르넬리지역아동센터, 송년 잔치 후원자의 날

  • 등록 2024.11.29 14:19:43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사르넬리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소은)는 28일 영등포구 대림1동 소재 무의도 바닷속 칼국수에서 송년잔치를 열고 지역주민과 후원자, 아동들이 함께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후원자들은 뼈감자탕과 치킨 등 맛있는 식사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으며, 센터에는 필요한 물품을, 주민센터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생필품 20박스를 각각 전달했다.

 

 

허준영 대림동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후원자들을 대표해 “10년 동안 지역에 계신 많은 후원자들이 꾸준히 함께해주신 것과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경제가 잘풀려서 더 많은 분들이 후원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춘희 대림1동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지역 주민 및 후원자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주민센터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림동새마을금고(허준영 이사장), 뉴썬프라자마트(곽현우 점장), 영등포구소프트야구협회(정진우 회장), (주)대승안전시스템(이성만 대표), 영등포구새마을협의회(이도희 전 지회장), (주)더드림파트너스(유영모 대표), (주)아토프리아(강진호 대표), (주)탑이레(나덕철 대표), 대림동새마을금고(강병구 이사), (주)야성산업(한흥석 대표), (주)강원건축(정창구 대표), 한양자동차학원(한인기 원장), 빵에빠지다제과점(김흥기 대표), 우리시장 미도떡집(양찬일 대표), 미래액자(안성민 대표), 여우치킨(박상례 대표), 지역후원자 임해월 등이 사르넬리지역 아동센터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력과 책임성 강화로 실효성 높일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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