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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르넬리지역아동센터, 송년 잔치 후원자의 날

  • 등록 2024.11.29 14:19:43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사르넬리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소은)는 28일 영등포구 대림1동 소재 무의도 바닷속 칼국수에서 송년잔치를 열고 지역주민과 후원자, 아동들이 함께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후원자들은 뼈감자탕과 치킨 등 맛있는 식사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으며, 센터에는 필요한 물품을, 주민센터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생필품 20박스를 각각 전달했다.

 

 

허준영 대림동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후원자들을 대표해 “10년 동안 지역에 계신 많은 후원자들이 꾸준히 함께해주신 것과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경제가 잘풀려서 더 많은 분들이 후원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춘희 대림1동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지역 주민 및 후원자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주민센터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림동새마을금고(허준영 이사장), 뉴썬프라자마트(곽현우 점장), 영등포구소프트야구협회(정진우 회장), (주)대승안전시스템(이성만 대표), 영등포구새마을협의회(이도희 전 지회장), (주)더드림파트너스(유영모 대표), (주)아토프리아(강진호 대표), (주)탑이레(나덕철 대표), 대림동새마을금고(강병구 이사), (주)야성산업(한흥석 대표), (주)강원건축(정창구 대표), 한양자동차학원(한인기 원장), 빵에빠지다제과점(김흥기 대표), 우리시장 미도떡집(양찬일 대표), 미래액자(안성민 대표), 여우치킨(박상례 대표), 지역후원자 임해월 등이 사르넬리지역 아동센터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울청년기지개센터 현장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제328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2월 28일, 서울청년기재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고립·은둔청년 발굴부터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전담기관으로, 2024년 9월 개관 이후 1,837명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891명을 선정·지원했다. 또한 부모교육 및 멘토양성 등을 통해 925명의 주변인 지원도 실시했다. 위원회는 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청년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후, 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실제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2명이 참석해 자신의 변화와 성장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으며, 의원들은 청년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극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립·은둔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고립·은둔청년 지원 인원 확대 필요성 △고립·은둔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홍보방안과 유인책 마련 △가족관계 회복 및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등을 고려한 센터의 탄

이종배 서울시의원, “‘정치 교육감 정근식’은 즉각 사퇴하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월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여 시민을 무시하고, 불법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답변하지 않은 정근식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교사 32명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소개하며, 작년 12월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들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여러 의견이 있다, 일언지하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 의원은 “교육감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실정법을 위반한 문제이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감이 진영논리에 빠져 있고, 특정 사상과 이념에 경도되어 명백한 불법 사안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지 못 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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