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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등록 2024.12.07 16:55:58

‘최고의 도수치료’라는 광고를 내걸고 환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3억 원에 이르는 불법개설기관의 사무장은 이미 동종 전과 2범이었다. 말기암 환자에게 효능도 없는 치료를 허위로 광고해 거액의 치료비를 편취하고, 통원환자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며 수십억의 민간 보험사 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곳도 있다.

 

의사나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명의만 빌려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이른 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을 위해 무면허 수술과 과잉 비급여 진료 등 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게도 유․무형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신속한 조사를 위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와 반대로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기관을 조사하면서 쌓은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수사권이 없어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부당하게 새어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10년간 약 3조 4천억에 이르는데, 평균 11.5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 동안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실제 환수되는 비율은 이 중 7% 정도에 불과하다.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들을 퇴출시키면 연간 약 2천억원 규모의 보험료 재정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절감된 재정은 수가인상과 보험급여 확대에 활용되고, 무엇보다 불법개설기관의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을 유도하여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2년도에 이미 전 국민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개설기관에게 줄줄 새어나가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부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12월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안정된 재정을 기반으로 건전한 건강보험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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