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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 등록 2024.12.14 18:19: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적 순간"... 탄핵 표결 앞두고 국회 앞에 모여든 인파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몇 시간 앞둔 14일 국회 인근에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리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가하려고 나온 시민들은 오전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주 무대 바로 앞에 자리를 잡으려면 오전 10시 무렵에는 현장에 도착해야 했다. 1열에서 만난 중학생 정승우(15)군은 "오늘 탄핵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역사적인 순간을 맨 앞에서 보고 싶어서 일찍 나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남다현(29)씨도 "좋은 자리도 잡고 목소리도 함께 내고 싶어서 일찍 나왔다"며 "탄핵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나와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집회 현장 곳곳에는 핫팩이나 음료, 간식을 나눠주는 천막이 곳곳에 설치됐다. 참가자에게 핫팩을 나눠주던 대학생 고모(25)씨는 "집회는 머릿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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