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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문열 서울시의회 의원, “대방단설유치원 취소... 본회의 반대토론으로 제동 걸어”

“서울시교육청 2025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

  • 등록 2024.12.16 13:09:0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 13일에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 앞서 서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서울 영등포구 대방유치원 단설 취소건’에 대해 반대토론을 진행했으며, 결국 지역주민들의 염원대로 부결을 이끌어 냈다.

 

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2020년부터 추진중인 대방단설유치원의 취소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영등포구 신길유치원 설치를 심의하면서, 지역아동수 감소, 유치원간 거리 인접성의 이유로 이미 3월에 통과된 대방단설 유치원의 취소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교육청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방단설유치원의 취소건을 안건에 포함했다.

 

 

도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대방유치원의 설립위치인 신길7동은 남부8권역중 0~4세 아동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두 개의 유치원의 직선거리는 1㎞이나 실제 도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성인 기준 25분이 걸리며, 횡단보다도 6번이나 건너야 한다”고 교육청의 일방적인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도 의원은 “영등포구에 공립단설유치원의 설립은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며, 대방단설유치원 취소를 철회하라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에 대해서 소개했다.

 

이 같은 도 의원의 노력은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으며, 결국 본회의에서 재석 73명에 찬성 17명, 기권 11명, 반대 45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부결로 서울시 교육청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10건(취득 5건, 취득 및 처분 4건, 취소 1건)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철저한 검증 및 확인없는 안일한 행정관행을 탈피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심도있는 논의의 과정을 필요하다는 원칙을 다시한번 상기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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