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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란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사회적 재난 피해 학생도 챙긴다”

  • 등록 2024.12.18 09:55:3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난으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실행 중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수해 등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화재·붕괴 등 사회적 재난이 늘고 있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조사나 대응 매뉴얼이 부족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적 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심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재란 시의원은 “교육재난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사회재난 피해에 노출된 학생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함께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이다.

 

최재란 시의원은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학생이 처한 피해 상황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 이 조례는 올해 양천구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후 제대로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 개정이라 개인적으로 보람이 크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채수지 시의원, “학교에서 수류탄 발견·테러 위협 잇따라… 교육청 적극적 대응 촉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8월 23일 토요일 오전,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류탄이 단순 교련 물품으로 오인돼 무려 한 달 동안 학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9월 2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학교 안전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나 폭발물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위험물 발견 시 즉각 대피‧출입 통제‧신고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사건 직후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경찰청 및 각급 학교에 안전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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