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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청년회의소, 연말연시 맞아 아동들에게 따뜻한 온정 나눔 실천

  • 등록 2024.12.20 15:47: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청년회의소(회장 박수진)는 12월 20일 연말연시를 맞아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물품꾸러미를 지원하며,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영등포청년회의소 박수진 회장과 임원진 8명,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조영철 사무국장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물품꾸러미 100상자를 제작하고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아동들은 영등포청년회의소 임원들에게 "아빠, 엄마 같다", "삼촌, 이모 같다"며 친근하게 다가와 함께 물품 꾸러미를 만들며 기쁨을 나눴다.

 

박수진 회장은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봉사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참여하고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달식에 함께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김지현 회장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아동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영등포청년회의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영등포청년회의소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가 협력해 아동들에게 따뜻한 연말연시를 선물하고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한 소중한 시간이 됐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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