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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출범

  • 등록 2024.12.23 13:37: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이 지난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고, 허훈 시의원(양천2,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결산 분석․연구, 지방재정 관련 정책대안, 재정분권,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다. 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될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심의‧확정하는 일”이라며 “위원회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허훈 위원장(양천2, 국민의힘)이 호선으로 선출되고, 김종길(영등포2, 국민의힘)·이현출(건국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등을 선임해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남궁역 시의원(동대문3, 국민의힘), 김필두 이사장(서울미래교육연구원), 황해동 전문관(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이 선임됐다.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허훈 시의원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예산정책위원회가 내실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서울특별시의회의 ‘다시 전진하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위촉되신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 및 시교육청 예·결산 및 주요 시책사업 재정 분석·연구 ▴지방재정 확충,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개선 연구 ▴예산정책 관련 연구결과 논의를 위한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써 예산재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최호정 의장이 허훈 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 촬영.

최호정 의장이 허훈 위원장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 촬영.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허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출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이 지난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고, 허훈 시의원(양천2,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결산 분석․연구, 지방재정 관련 정책대안, 재정분권,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다. 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될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심의‧확정하는 일”이라며 “위원회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허훈 위원장(양천2, 국민의힘)이 호선으로 선출되고, 김종길(영등포2, 국민의힘)·이현출(건국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등을 선임해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박성연 시의원, “학교 석면 공사 안전관리 강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후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석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 석면 공사 시 해체 및 제거 작업 전 과정을 전문 모니터단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모니터단의 역할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석면 안전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며 이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박성연 시의원은 “학교 내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모니터단의 체계적인 구성과 교육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 건강이 보호되고 학부모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환경 안전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관리 기준이 체계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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