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최봉희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열린 영등포구의회 제257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호권 구청장을 상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최봉희 의원은 먼저 “문화재단 비상근직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사업 및 용도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며, 구청장이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최호권 구청장은 “알지 못한다.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답하자, 이에 최 의원은 “문화재단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를 요청하며 그 감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두 번째로 “신길제2구역 재개발 조합원 명부가 담당 직원의 실수 또는 업무미숙으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조합원에게 제공됨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곧 영등포구청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는데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는가”라고 물었다.
최 구청장은 “공무원은 법을 근거로, 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간략하게 답했다.
최 의원은 세 번째로 “수의계약에 대한 편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사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 가능 금액으로 나눈 뒤 여러 공사 업체와 나눠 먹기식 계약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분명 계약법을 악용하는 편법 계약 업무”라며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부서 단위 또는 국 단위에서 공사 예산편성을 일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타 구의 경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내 지역 업체를 우선해 계약을 하도록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이런 방침이 없어서 영등포 관내 업체가 아닌 타구에 소재한 사업체와 공사계약을 맺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개선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구청장은 “의회에서 관계 법률 잘 검토하셔서 그것에 근거한 조례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에 덧붙여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시간에 모 국장이 ‘수의계약에 관련해 의원들의 청탁과 압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계약을 일부 하게 됐으며 부탁한 의원 자료도 갖고 있다. 먼저 의원들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고 까지 언행을 했다. 청탁하고 압력을 행사한 선출직 의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성과 형평성에 따라 위반한 위법한 행정 행위로 심각하게 불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아울러 행정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준 담당 직원을 문책해야 한다. 만약 허위 사실이라면 선출직 의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구청 직원들의 대표로서 관련 발언에 대해 선출직 의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최 구청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는 받았지만 속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최봉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의원들이 임시회와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함에도 각 국⋅과장 또는 팀장이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답변도 없고 또한 행정이 전혀 반영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호권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상세히 답변드리고 있으며,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있다. 또, 상임위, 예결위, 특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 답변드리고 있다”며 “5분 자유발언은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심의 중인 의안 또는 중요 현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피력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써, 구체적인 의결이라든지 답변 이행을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고 답했다.
최봉희 의원은 구정질문을 마치며,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실행 여부를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답변 내용들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