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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 등록 2025.01.06 15:09: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설 명절 전 3주간(1.6.~1.24.)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 기관장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또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청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고액(1억원 이상) 체불 임금 기관장을 직접 청산 지도한다.

 

설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를 개설․운영한다.임금체불 신고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와 체불신고 전용전화(1551-2978임금체불)를 개설해 체불청산 담당자와 연결한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 지원 및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를 통해 자발적 청산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한시적(1.2.~2.28.)으로 처리기간(14→7일)을 단축해 신속 지원한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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