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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 등록 2025.01.07 09:50: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임금 체불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또는 지연 지급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선다.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용 등 전반적 근로환경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를 통해 9일부터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관련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특별 관리한다.

 

 

연중 상시 운영하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해 처리했으며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통해 관련 법률 상담(02-2133-3008)도 제공 중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56차례 법률 지원을 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대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관리하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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