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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맞이 불법현수막 일제 점검

  • 등록 2025.01.20 09:19: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최근 혼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 기승을 부리는 불법 현수막 점검에 나선다. 시는 2월 14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줄어들었던 정당 현수막이 최근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어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와 점검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옥외광고물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정당명, 연락처, 게시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 주차 금지표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일정 구간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시는 적극적 사전 홍보를 위해 주요 정당별 서울시당 등을 직접 방문해 개정 법령 및 점검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불법 광고물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이 나선다. 집중 점검 기간 2개팀이 자치구를 순환하며 고강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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