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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 등록 2025.01.23 13:27: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 21일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구성욱)과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및 장기기증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 박금보래 KODA LAB 원장, 이정림 기증관리본부장을 비롯해 강남세브란스병원 구성욱 병원장, 이영목 진료부원장, 주만기 장기이식센터장, 이정준 이식중환자외상외과 교수, 손선영 장기이식코디네이터 등이 10여 명이 자리했다.

 

협약 상대사인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09년부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 Hospital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으로 지정되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오랜 기간 쌓아온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료기관과 장기 구득기관 사이의 실무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신속한 장기기증을 위한 절차 수행 ▲뇌사추정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긴급 연락 체계 구축 ▲기증을 위한 뇌사추정자 이송 필요 시 적극적인 협조, ▲기증 활성화 프로그램 개선 ▲원내 장기기증 프로토콜 및 교육과정 개발 ▲장기기증 인식 개선과 기증과정 질 관리 향상 등으로 장기이식 분야 전반에서 상호 협력 할 계획이다.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 병원장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여러 기관에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장기이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분들이 많다”며 “더 많은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생명을 살리신 장기기증자분들의 숭고한 뜻을 오래 기릴 수 있도록 고민과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장기이식의 가치를 알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남세브란스병원과 협약을 맺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장기이식 프로세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장기기증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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