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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설 성수식품 합동점검서 위반업체 115곳 적발

  • 등록 2025.01.23 13:28: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7,71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진행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 식품 분야는 총 91곳을 적발했는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조미건어포)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6개월가량 연장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 유통 제품은 회수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

 

 

축산물 분야는 총 24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다.

 

또한,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2천62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1천91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지만 과자 2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 등 가공식품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670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1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건(48.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35.6%) ▲거짓·과장 광고 5건(11.1%)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광고 52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 21일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구성욱)과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및 장기기증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 박금보래 KODA LAB 원장, 이정림 기증관리본부장을 비롯해 강남세브란스병원 구성욱 병원장, 이영목 진료부원장, 주만기 장기이식센터장, 이정준 이식중환자외상외과 교수, 손선영 장기이식코디네이터 등이 10여 명이 자리했다. 협약 상대사인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09년부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 Hospital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으로 지정되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오랜 기간 쌓아온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료기관과 장기 구득기관 사이의 실무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신속한 장기기증을 위한 절차 수행 ▲뇌사추정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긴급 연락 체계 구축 ▲기증을 위한 뇌사추정자 이송 필요 시 적극적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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