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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연휴 호흡기질환 대유행' 영등포병원이 막는다

  • 등록 2025.01.23 13:08: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독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RSV(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HMPV(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등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동네 이비인후과 소아과마다 넘쳐나는 호흡기 질환 환자로 진료대기가 길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반 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의료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115개 의료기관을 발열클리닉(외래전담)으로 지정했고, 이중 중증환자를 격리 및 입원치료 가능한 병원급 기관을 협력병원(입원전담)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은 평일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도 전담 의료진을 배치해, 지역사회 호흡기질환 환자를 24시간 진료할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즉각 격리 및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을 동시 지정 받았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설연휴를 맞이해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호흡기 감염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등포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김환희 과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만성질환자나 고연령군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손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방역지침을 코로나 펜데믹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영등포병원은 지난 코로나 펜데믹 기간의 진료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전담 치료할 수 있도록 호흡기 중환자 병상 14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병원 응급실의 경우 다른 중증환자로 인해서 입원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찾아 진료받을 것을 적극 추천한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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