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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025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 완화

  • 등록 2025.01.24 08:54: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충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도 증가해 1인 가구 76만 5,444원, 4인 가구 195만 1,287만원으로 최대 11만 7,000원이 인상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일반재산 환산비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기준 역시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이에 구는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 생활보장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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