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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月 300만원' 수급자 처음 나와

  • 등록 2025.01.24 10:23:1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탄생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다.

 

게다가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아주 높았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따른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낮아졌다. 이어 다시 2차 개혁을 거쳐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를 말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그러나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다.

 

연기 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최초로 월 3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등장하긴 했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비교해서 그다지 많지 않아 노후 대비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월 65만4천471원이다.

 

이에 비해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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