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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원마다 다른 독감 검사비…"전국 동네의원 중간값은 3만원"

  • 등록 2025.01.27 10:02:5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예상보다 많은 검사 비용에 놀라 검사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독감 확진을 위한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미리 가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비공개 진료비 정보'에 따르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독감 현장 검사비는 평균 2만7천362원, 중간금액은 3만원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경북, 대구는 중간값이 3만원, 세종은 2만7천500원, 나머지 지역은 2만5천원이다.

 

독감 검사의 경우 비교적 병원별 가격 차이가 큰 편은 아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선 5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의료기관별 가격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방문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독감 검사의 경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첫 화면에 '바로가기' 메뉴도 추가됐다.

현재 심평원은 독감 검사를 포함해 총 623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병·의원급 전체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임플란트 등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다.

수액처럼 맞는 주사제 형태의 독감 치료제 페라미플루도 비급여 항목이지만, 아직 진료비 공개 대상 항목은 아니다.

오세훈 시장 "검찰 수사 없는 대통령 기소 유감…논란 불씨 될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검찰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공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처음부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끼고, 무엇보다 법적 분쟁과 갈등의 불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 구속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돼 수차례 논란을 자초했고 수사 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에 더해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음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시선은 법원을 향해 있다. 재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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