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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날씨] 내일 연휴 마지막 날 한파 절정…서울 아침 최저 -10도

  • 등록 2025.01.29 09:24:0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이자 목요일인 30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1도, 낮 최고기온은 -4∼8도로 예보됐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중·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당분간 아침 기온이 -12도 이하(일부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 -15도 내외)로 내려가 매우 춥겠다.

31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10∼-5도로 낮겠고 낮 기온도 30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0도 이하(강원내륙·산지 -5도 이하)에 머물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서와 충남권, 전라권,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충남서해안과 충남남부내륙, 전북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1㎝ 내외, 예상 강수량은 1㎜ 내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쌓인 가운데 낮에도 영하권의 기온이 이어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제주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영동과 경상권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산지 시속 70㎞)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남해동부먼바다와 제주도남쪽먼바다는 30일까지, 동해먼바다는 31일까지 바람이 시속 30∼7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0.5∼2.5m, 남해 0.5∼3.0m로 예측된다.

 

다음은 30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맑음, 구름많음] (-10∼-1) <0, 10>

▲ 인천 : [맑음, 구름많음] (-9∼-2) <0, 20>

▲ 수원 : [맑음, 구름많음] (-11∼-2) <0, 20>

▲ 춘천 : [맑음, 맑음] (-15∼-1) <0, 0>

▲ 강릉 : [맑음, 맑음] (-5∼4) <0, 0>

▲ 청주 : [맑음, 맑음] (-8∼0) <10, 0>

▲ 대전 : [구름많음, 맑음] (-8∼2) <20, 10>

▲ 세종 : [구름많음, 맑음] (-8∼1) <20, 10>

▲ 전주 : [흐리고 한때 눈, 맑음] (-5∼2) <60, 10>

▲ 광주 : [흐림, 구름많음] (-3∼6) <30, 20>

▲ 대구 : [맑음, 맑음] (-5∼5) <10, 10>

▲ 부산 : [맑음, 구름많음] (-2∼8) <0, 20>

▲ 울산 : [맑음, 구름많음] (-5∼7) <0, 10>

▲ 창원 : [맑음, 구름많음] (-3∼8) <0, 20>

▲ 제주 : [구름많음, 구름많음] (3∼10) <20, 20>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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