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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비주거 신축건물 재생열 공사비 최대 2억 원 지원

  • 등록 2025.01.31 12:57: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비주거 신축건물의 지열·수열 등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월 31일 밝혔다.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수열)로 설치한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착공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착공이 원칙이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70)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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