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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이재명, 여야정협의체부터 복귀해 추경 논의해야"

  • 등록 2025.02.02 11:57: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역상품권' 포기를 시사하며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며 짐짓 대인배 행세를 했지만,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 자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자 4.1조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삭감해버렸다"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재난 대응 예산,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깎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이라며 "이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엔 지역상품권 포기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추경의 원칙은 분명하다"라며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무차별 삭감된 민생 예산의 원상 복구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기에 여야정 협의체의 테이블은 충분히 넓다"며 "여야정협의체에서 일단 정책위의장들 선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내리는 것과 관련,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며 "CEO(최고경영자)가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월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재가 위헌적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한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라며 "따라서 한 대행 탄핵은 무효화돼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최 대행은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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