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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탄소절감 실천 위한 ‘종이 절감 프로젝트’ 본격 추진

  • 등록 2025.02.03 13:30:5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탄소절감 실천을 위한 ‘종이 절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기후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준비하는 시의회의 신년 포부를 담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6일에 개최된 시의회사무처 시무식에서 “저탄소 실천을 위해 종이 사용 절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으며,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의회사무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각 부서별 인쇄물 발행 현황과 절감 방안을 꼼꼼히 살피고 본격적인 개선책 실행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의 종이 절감 프로젝트 기본방향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보고 시스템 체계 구축과 인쇄물 디지털화 작업이다. 노트북·태블릿PC·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회의나 보고 체계를 확대하고 부서 내 보고는 이메일, 메신저를 적극 활용해 대면보고와 보고자료 재수정을 최소화한다.

 

또한, 인쇄물 디지털화 작업(이미지‧PDF 파일 등)을 통해 부서별 인쇄물 발행·배포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시의회 홈페이지와 SNS를 비롯해 이메일, 의정플러스, 알림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화된 인쇄물 배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인쇄할 때는 의원, 직원의 실수요를 반영한 인쇄물 현황을 미리 파악해 최소수량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의회사무처는 전 부서 출력 방식 기본값을 ‘2쪽 모아찍기’, ‘양면 인쇄’로 변경해 종이 사용량을 대폭 줄인다. 친환경 용지, 35%의 잉크 절약 효과가 있는 ‘친환경 글꼴(에코폰트)’을 사용해 자원 절약에도 힘쓰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각 부서별 특성에 맞게 종이절감 실행 방안도 중점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절감 인쇄물(책자형태)은 8,000부, A4용지는 약 29만장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76% 절감한 효과이며 약 8천 2백만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정담당관에서는 모바일 의원수첩을 개발·도입해 수첩 인쇄물을 폐지 ▲언론홍보실은 기자에게 배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를 파일형태로 제공 ▲의사담당관은 의안인쇄물 및 회의록 발행부수를 감축 ▲법제담당관은 법규집을 격년제로 발행하되 미발행 해에는 수정된 부분만 증보 배포 ▲재정분석담당관은 각종 인쇄물을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알림톡 등)에 우선 배포 ▲인사담당관은 신규공무원 가이드북을 전자파일로 제작·배포 ▲현장민원담당관은 현장민원보고서 종이 책자 인쇄를 전면 폐지하되 e–Book 형식으로 제작해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최호정 의장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구 온도 상승과 이상 기후 현상은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2025년에는 저탄소‧친환경 실천을 위한 종이 절감 노력에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며 “서울시의회 의원, 사무처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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