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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임명

  • 등록 2025.02.03 15:59: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이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부위원장 임명을 받았다.

 

이승훈 부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표 명의의 임명장을 위원장인 오세희 국회의원으로부터 전수받았다.

 

특히 이승훈 부위원장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 입당 후 줄곧 소상공인위원회에서 조직·정책·공보 등을 두루 경험한 소상공인 민생 전문가로 당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2기에는 상임부위원장으로서 오세희 위원장과 함께 운영위원회 멤버가 된다.

 

이 부위원장은 소감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다수가 경영 위기를 겪는 엄중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당과 현장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용 삼성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 무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유무죄의 판단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으나 전 단계인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2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선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검찰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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