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체육회는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가 지난 1월 27일 ‘협회를 분열시키는 체육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제7대 협회장 선거 중인데 중재를 하고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체육회가 특정 후보편을 들어 두 명의 협회장이 선출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6일 반박 입장문을 내놓았다.
[아래는 영등포구체육회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이다.]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는 최근 회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으로 혼란에 빠졌다. 이에 영등포구체육회에서 협회 임직원들이 선거에 중립을 지키고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3일 영등포파크골프협회는 회장직무대행, 이사, 선거운영위원, 사무장 등이 일괄 사직해 관리공백을 자처했으며 이에 클럽장들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를 구성 후 선거업무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영우 前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 회장은 서울시파크골프협회 회장 선거에 당선되며 직무에 복귀한 후, 불과 임기 3일이 남은 1월 21일, 이미 전원 사임했던 이사 30여 명을 재임명하고 7명은 신규로 임명해 당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 의결서에 9명만 참석 날인이 된 상태로 의결(선거비대위해산과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 무효, 선거일정 변경추진 등)했다. 이사회 의결은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 또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사항이다.
임원 임명은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장에게 위임했을 경우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회의록 없음) 불구하고 이영우 前 협회장이 1월 23일,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모든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직무대행 선임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
영등포구체육회가 회장 명의가 아닌 사무국장 전결로 모든 공문을 발송하고, 비대위 공문에는 즉시 대응한 반면 협회의 공식 공문에는 답을 하지 않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한 내용에 대해 체육회는 “체육회장은 비상근직으로, 영등포구 체육회 위임·전결 규정 제5조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진행했다”며 “아울러 체육회에서는 2025년 1월 24일 이후 체육회 승인 없이 임명된 직무대행 명의로 발송된 공문은 효력이 없다”고 통보했다.
영등포구체육회는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의 선거 과정에서의 여러 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협회가 자율적으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도했으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협회 임직원이 오히려 상급단체의 지시와 지침을 무시했으며 상급단체인 체육회가 선거에 관여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 체육회는 파크골프협회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에 맞게 강력한 재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는 특정개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 규정과 절차에 따라 회원들을 위한 생활체육 단체로서 운영을 이어가야 한다. 영등포구체육회는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가 재정비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