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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장판사 출신' 내세워 수억 빌려 안 갚은 변호사, 1심 징역3년

  • 등록 2025.02.09 10:20: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피해자들의 신뢰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세금 납부나 배우자 명의 약국 개업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9억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나, 빌린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빌린 돈 가운데 8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공군 "전투기 오폭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군은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원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도 있다"면서 "그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공중에서도 추가로 확인한 상태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폭 사고는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 중에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1번기가 좌표입력을 잘못했다"며 “2번기도 이어서 오폭한 원인에 대해선 공군이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비행 임무를 받은 뒤 출격에 앞서서 특정 기기에 표적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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