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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장판사 출신' 내세워 수억 빌려 안 갚은 변호사, 1심 징역3년

  • 등록 2025.02.09 10:20: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피해자들의 신뢰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세금 납부나 배우자 명의 약국 개업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9억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나, 빌린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빌린 돈 가운데 8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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