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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장판사 출신' 내세워 수억 빌려 안 갚은 변호사, 1심 징역3년

  • 등록 2025.02.09 10:20: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피해자들의 신뢰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세금 납부나 배우자 명의 약국 개업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9억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나, 빌린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빌린 돈 가운데 8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시, 주거지역 한정 법적 상한용적률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 최대 4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되면 주택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대폭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고 아울러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4일 오전 10시 50분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공공주택 건설현장 및 근로자 안전관리 점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인 9월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주요 현안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강서구 마곡엠밸리 17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온열질환 대응 모의훈련 및 스마트 안정장비 시연 등 안전기본수칙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실제 온열질환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현장 작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AED), 들것 등을 활용한 초동 조치와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이송까지 전단계를 시연했다. 대응 과정을 면밀히 지켜본 위원들은 실제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근로자 상태와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AI·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운용 시현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직접 장비를 체험하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도 직접 방문해 냉방기 작동 여부, 얼음·생수 비치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근로자들의 건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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