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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장판사 출신' 내세워 수억 빌려 안 갚은 변호사, 1심 징역3년

  • 등록 2025.02.09 10:20: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피해자들의 신뢰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세금 납부나 배우자 명의 약국 개업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9억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나, 빌린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빌린 돈 가운데 8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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