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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노사, 임금인상률 5.1% 잠정합의

  • 등록 2025.02.24 15:09: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24일 평균 임금인상률 5.1%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달 7일 2025년 임금 교섭을 본격 시작한 지 48일 만이다.

 

잠정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는 평균 임금인상률을 5.1%(기본인상률 3.0%, 성과인상률 2.1%)로 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와 자사주 30주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반기별로 개선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노사는 이번 합의로 2023·2024년 임금협약까지 완료했다. 작년 총파업 등을 거치며 이어온 단체교섭도 이번 임금교섭과 병행해 마무리했다.

 

전삼노는 다음달 5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삼노 집행부는 투표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사업장별로 잠정 합의안의 내용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삼노는 "앞으로도 교섭대표노조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 서명 전 ‘법적 안전망’으로 보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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