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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확대

  • 등록 2025.02.27 15:34: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주 2회에서 월 10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모든 과정을 동행 매니저가 함께하며 병원 접수·수납, 약국 이용 등을 도와준다.

 

시는 서비스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요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횟수를 주 2회에서 월 10회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20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했다.

 

 

지난해 실적분석 결과 200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은 전체 이용자의 1%에 불과했으며, 이용 시간 한도 설정으로 향후 연간 1만3천여 시간의 서비스 이용 기회를 다른 시민에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예산 낭비 등을 막기 위해 현장 취소(이른바 '노쇼') 2회 또는 당일 취소(예약시간 5시간 이내 취소) 3회 시 한 달간 이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현장 또는 당일 서비스 취소 시 동행매니저의 1시간 임금인 1만3천 원의 실비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4월부터 시행된다.

 

청년층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정보, 동행매니저 사진 및 자격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송부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동행매니저 사전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서울시 전화(1533-1179) 또는 1인가구포털 누리집(1in.seoul.go.kr)에서 서비스 희망일 일주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도 사전 예약 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소재 병원에 매니저가 동행한다.

 

시간당 5천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은 연 48회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노인가구, 조손가정 등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1인 가구를 위해 출발했던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이제 모든 시민이 누리고 애용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며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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