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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시민 맞춤형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3.10 10:46: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민들의 수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기존 조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가 필요했고, 일부 조문의 내용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워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했으며,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또한,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 관련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수도 정책을 이해하고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시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 특히 상수도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더욱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 이주여성 건강권 촘촘하게 챙긴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2015년 시작되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본 사업은 올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병원장 이동진)과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올해는 총 80여 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건강검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신체검사 ▴위내시경 ▴유방X선▴자궁경부암 검사 등 특히 여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거나 필수적인 23개 이상의 검진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은 거주지 자치구 가족센터나 외국인주민시설 등 유관 기관의 추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관은 신청자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검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검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세심한 사후 관리도 마련됐다. 검진 종료 후 개별 통보되는 결과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추가 진료나 정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료통역 서비스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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